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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저당 뒤 지은 새 건물,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얻을 수 있을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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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자료에 대해

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,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아요. 자료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.

공동저당권을 설정한 시점의 건물과 철거 후 새로 지은 건물은 구분해야 해요.

이 경우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,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아요.
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
  •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?
  • 어떤 사정이 특별한 경우로 제시되나요?
  • 참고 자료

원문: 공동저당 뒤 지은 새 건물,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을 얻을 수 있을까